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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약 240만원씩 지급 한다고 하는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청년월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에 신청
 

1.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원하지는 않고 특별조건이 세가지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ㄱ.  만 19세~34세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ㄴ.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천만원 이하 거주자

ㄷ.  무주택자

 

 
 

2. 제외대상

 

ㄱ.  주택 소유자

ㄴ.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ㄷ.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ㄹ.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ㅁ.  지자체에서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ㅂ.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3.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40만원까지(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4. 지원기간

 

ㄱ.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8. 22

ㄴ.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5. 자격조건

 

ㄱ.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ㄴ.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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