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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지연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역전세에 문제가 생기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지원대상

 

🏡 시행일 :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31일

🏡 2023.7.3.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 까지 임대차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으로 한정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기존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 필요)

※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주택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보증금이 없으므로 세입자 보호조치 필요 없음)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가능)

 

대출한도

 

🏡 규제완화 이전에 대출을 이용 시 집주인은 DSR 40%,  RTI 1.25~1.5배로 적용

완화된 대출 규제DSR  제외시키며 개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LTV, DTI, DSR 알아야 대출금 예상 가능

     ※ 대출할 때 자주 나오는 필수용어 DTI, DSR을 알아야 대출금 예상이 가능하니 일거 보시기 바랍니다.

 

✍ DTI, DSR 계산해 보기

 

대출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  주의사항(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

방환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1,2,3번
방환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방환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4,5번

※  임대인의 경우 반환대출을 이용한 기간 동안 집주인은 주택구입을 못하도록 하며 만약 주택구입이 적발된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상황별 운영절차

 

후속세입자와 전세를 체결한 경우
후속세입자와 전세를 체결한 경우

※ 8월 중으로 집주인니 쉽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임대인니 직접 가입하는 상품을 HUG, HF, SGI에서 출시 예정(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 만큼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입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가거주 중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퇴거 이전, 계약 전에 은행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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