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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지연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지원대상
🏡 시행일 :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31일
🏡 2023.7.3.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 까지 임대차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으로 한정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기존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 필요)
※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주택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보증금이 없으므로 세입자 보호조치 필요 없음)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가능)
대출한도
🏡 규제완화 이전에 대출을 이용 시 집주인은 DSR 40%, RTI 1.25~1.5배로 적용
완화된 대출 규제는 DSR 제외시키며 개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 LTV, DTI, DSR 알아야 대출금 예상 가능
※ 대출할 때 자주 나오는 필수용어 DTI, DSR을 알아야 대출금 예상이 가능하니 일거 보시기 바랍니다.
✍ DTI, DSR 계산해 보기
대출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 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 주의사항(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
※ 임대인의 경우 반환대출을 이용한 기간 동안 집주인은 주택구입을 못하도록 하며 만약 주택구입이 적발된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상황별 운영절차
※ 8월 중으로 집주인니 쉽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임대인니 직접 가입하는 상품을 HUG, HF, SGI에서 출시 예정(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 만큼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입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가거주 중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퇴거 이전, 계약 전에 은행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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