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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산은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평소에 내 급여에 준하는 갑근세와 지방 소득세를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차감해 두었다가 매월 국세청에 꼬박꼬박 납부해 온 금액이 연말정산이라는 세금 정산 과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 납부세액' 이라고 하지요.

 

연말정산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된 금액)

 

연말정산 공제 서류가 많고 부양가족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1) 기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2)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zero) 돌려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잘 챙겨야 하는 이유는, 추가로 낼 금액은 줄이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세를 돕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으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모님인 경우 각각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의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위 그림은 12월 1일 현재 시점이라 9월까지 클릭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4년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까지 자료가 채워집니다.

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한 후 부양가족을 모두 클릭한 후, 한 번에 내력 받기를 클릭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한 내역이 모두 전산에 뜹니다.

다만, 각 영수증 항목별로 클릭을 하여야 됩니다.

금액이 있다고 해도 클릭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 유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4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다운로드로 한 번에 내려받기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에 체크된 것을 해제 해 주세요.

회사나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할 때 그 비밀번호 때문에 자료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 한 번에 내려받기하는 이유 

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홈택스의 전산파일을 연말정산 신고하는 회사의 전산으로 바로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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