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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 서비스를 개통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총 3개의 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3단계로 미리 보기 진행이 가능하니  Step 1. 파란색 탭을 눌러 시작합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

2.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3.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범위)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 20,21,22년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해 선택합니다.
  • 2023년 내가 근무하면서 받은 총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입한 후 적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불러오기 해 줍니다.  

 

 

 

  •  10~12월의 예상되는 액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절세 Tip

 

반드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절세 Tip’이라는 항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의 핵심이 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세 Tip에서는 얼마나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어떤 항목을 더 쓰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니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25%보다 덜 쓴다면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신용카드의 여러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를 초과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는 3개년 추이를 표 이외에 막대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가독성이 높아져 내 연말정산 상황을 바로 이해하기 쉬워 공제항목별 현황에서는 내 연금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됐는지, 특별소득공제는 어땠는지, 세액공제는 3년간 어떻게 되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 2로 넘어가면 예상세액이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항목(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에서 3년간의 공제액과 올해 예상액을 살펴볼 수 있으니 적극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인데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답례품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무려 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중 연금저축으로  일정기간 납입하면 나중에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총 급여(5500만 원)와 종합소득금액(4500만 원)에 따라 13.2~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25%가 넘는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있으니 문화생활도 즐기고 소득공제도 알뜰하게 받으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적용을 받는데,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무려 80%의 적용을 받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지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의 연말정산 요약을 보며 그간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전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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