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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ZxKCW/btr3lDAXe9h/RLWB03KccX2ilVl4SNA7Fk/img.png)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총 사망자 280,000명 중
75%인
210,000명이 병원에서 사망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msUvB/btr3lDnrzcV/O18c9FtQ379aCbPg5tVUV0/img.png)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QdL8a/btr3ogrYy9E/2xihemc8KfAt8T9kG9fh1K/img.png)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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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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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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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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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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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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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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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연명의료 작성기관 찾기 ☞ https://07-happyhappypop.tistory.com/245
[연명의료]‘품위 있는 죽음’은 삶만큼 중요하다ㅣ연명의료계획서란ㅣ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품위 있는 죽음’은 삶만큼 중요하다] 건강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갑작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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